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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2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22:30 경 서울 은평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C가 제지하자, 다시 길을 지나가던

D과 D의 자녀들에게도 ‘ 피를 보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살아 라 ’며 시비를 걸어 C가 이를 말리자 위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D과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25 세) 이 이를 말리자, D의 오른쪽 다리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