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2:3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 ‘D’ PC방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들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7. 17:4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 첨부) 및 출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휴대폰)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