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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7가단27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2015. 8. 13.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1500만원, 차임 85만원으로, 계약기간 2017. 9.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 5. 7. 현재 피고 B은 11개월 이상의 차임 합계 9,491,66원을 연체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 2400원, 도시가스사용료 502,400원을 연체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 B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그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2016. 5. 7.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8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504,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신의칙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보증금 잔액이 밀린 월세를 감당하고도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수차례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이상, 보증금잔액이 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