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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3185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8. 3. 7.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E에게 16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그 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2018. 4. 11.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B은 1 세대 1 주택을 이유로 비과세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기 광주 세무서 장은 1 세대 1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19. 6. 26. B에게 2019. 9. 6. 납기로 정하여 2018년도 양도 소득세 925,569,310원을 고지하였다.

다.

B은 2018. 7. 2. 이 사건 매도대금 중 8,600만 원을 딸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B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로써 피고에게 8,600만 원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니 위 증여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 행위 인 위 증여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위 8,6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B 부부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고, 위 차용금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사해 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 행 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 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 다 5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