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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구합20383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 B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위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자이다.

▣ 건축위원회 재심의 보완사항

1.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동측 10m 도로상의 교통체증을 감안 완화차로 등의 설치로 불규칙한 도로 선형 개선검토, 영유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통학 차량 및 쓰레기 차량으로 인한 진입도로변 교통증체가 예상되므로 교행 가능토록 개선검토, 필요시 교통성 검토 요함. 2. 북측 방향 아파트 부분의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계획

3. 1층 피난계단 출입문 방향 변경, 통로 추가확보 및 계단실 옆 불필요한 공간 재계획, 가선도로변 아파트 주출입구 진입 부분 공간 추가확보

4. 미술장식품 위치 명확히 하여 인접 대지건축물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계획

5. 쓰레기 분리장을 모든 세대가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통로 재계획 및 자전거 거치대 계획

6. 공사 시 인접 대지 경계 부분의 가시설 설치 재검토

7. 영유아시설로의 출입이 보도가 없어 위험하므로 수정 및 간선도로변 아파트 주 출입구에서 뒤쪽으로 가는 동선(통로) 재계획

8. 배면부 입면이 단조로우므로 재계획 원고는 2016. 8.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대지면적 2,440.7㎡, 건축면적 1,452.24㎡, 연면적 17,357.135㎡, 건폐율 59.501%, 용적률 483.9%,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 소속 건축위원회는 2016. 9. 23. 교통계획 개선 등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을 들어 재심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심의 결과(재심의 보완사항)를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