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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0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동 소 내 CCTV 등 전반적인 시설 관리역할을 하는 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위 D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법무법인 E의 F 변호사로부터 ① 2015. 6. 30. 선관 위 회의 영상, ② 2015. 7. 11. 회장후보 등록 일에 G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행한 발언을 녹화한 영상, ③ 2015. 8. 19. 선관 위 회의 영상, ④ 2015. 8. 13. 당사자들이 2015. 8. 19. 회의 개최 소집 요구서를 배부하는 CCTV 장면이 담긴 영상 캡 쳐 사진의 열람 및 복제를 의뢰 받고, 동 사무소에 보관 중인 영상을 열람 후 이를 F 변호사에게 CD 4 장에 복제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참 고서면 복사본, CCTV 사진 사본 [ CCTV 영상 등은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 개인정보 수집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CTV 등을 설치하여 영상물을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나 아가 피고인은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존재 여부 : 피해자 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회의 등이 개최될 무렵, 선관위 회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하여, 회의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5. 10. 20. 경 민사소송의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