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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노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단 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 태양이 다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