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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 메이저 49cc(차대번호: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8. 10:2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67-36 순복음부평교회 앞 천대고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산사거리 쪽에서 계양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좌측 앞 카울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F(81세)가 운전하는 G SL125 이륜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뇌진탕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이륜차를 폐차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67-36 순복음부평교회 앞 천대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차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