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2:39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센타 앞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제주동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지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위 F에게 “어이없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발생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