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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8고단6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 세) 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