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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피고인과 나이 어린 피해자(여, 7세)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