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 1. 29.과 2003. 7. 10. 두 차례에 걸쳐 J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 전부를 매수한 점, ②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G 모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고객 및 차량의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던 점, 반면 D 모텔은 2002. 3. 28. 그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무렵부터 피해자와 그 남편인 H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