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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425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채권 추심업체 대표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9. 12. 말경 광주 동구 D 교회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 곧 개발이 된다는 F의 말을 믿고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알고 보니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 금원 반환 시 반환 받은 금원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고소장 작성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 기획 부동산’ 사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E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2. 5. 광주지방 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첨부)

1. G의 확인서 고소장 (E),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