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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5구합223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6.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93,917,2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 B,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2008. 8. 5.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2010. 3. 21.부터 2010. 5. 12.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총 282,13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국세청 감사자료에 따라 2013. 8. 19.부터 2013. 9. 27.까지 다시 상속세(유류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사전증여재산 등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4. 1. 6. 원고에게 상속세 228,592,40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B에게 상속세 104,537,018원, C에게 상속세 39,515,711원, D에게 상속세 105,914,081원, E에게 상속세 120,163,686원 등 합계 598,722,8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피고 경주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경주세무서장은 2014. 1. 6. 원고에게 별지 1 표 ‘2014. 1. 6.자 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529,480,620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10. ‘당초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망인의 지출명세서 등 제반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 건 과세대상인 현금 및 부동산 등이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