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 이자는 꼬박꼬박 상환하겠다.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다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만으로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다음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4. SC저축은행에서 3,600만 원을, 2013. 6. 5.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3. 6.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대출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큰 금액의 대출을 받도록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외에도 피고인이 주채무자로 된 대출금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율이 낮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