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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06 2018가단8246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양시 F 답 230평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양시 F 답 230평에 관하여 1965.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 대 737㎡에 관하여 1960.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1995년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답 230평에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저온창고 7㎡,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37, 38, 39, 40, 41, 42, 2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주택 102㎡를, 위 F 답 230평 및 G 대 737㎡(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주택 84㎡를 각 신축하고,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컨테이너 18㎡를 설치하였다.

당시 원고는 H가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위 각 건물과 컨네이너(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신축하거나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H는 2017. 6. 2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I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