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의 전 관리업체인 H 주식회사의 직원들이고, 피해자 I(52세)는 위 오피스텔의 현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J의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4. 1. 6.까지 관리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자, 2014. 1. 7. 14:30경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던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2014. 1. 7. 14:3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45경까지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지 않고 그 내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