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1호]
1. 피고인은 2016. 2. 11. 22:50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앞 길에서, ‘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택시에서 안 내리고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집으로 귀가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며 C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325호]
2. 피고인은 2016. 12. 5. 23:30 경 부천시 D 소재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업소 바닥에 침을 뱉고 드러눕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2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32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이 유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