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24.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회사 현장에 승강기 5대를 대금 1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1,100만 원 포함)에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 18.경 위 승강기 5대의 제작설치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25.부터 2016. 12. 5.까지 위 설치대금 중 8,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설치대금 3,600만 원(=1억 2,100만 원-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차, 3차 설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피고와 건축주 사이에 승강기 안전문제 및 대금정산 문제가 남아 있어 나머지 설치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계약에서 정한 승강기를 모두 제작설치한 이상 피고는 그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설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설치계약상의 대금지급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2018. 3. 2. 중도금 5,000만 원, 2018. 3. 20. 잔금 3,600만 원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