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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4. 21:48 경 서울 구로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의 차량과 교 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남)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 차량의 좌측 측면 주 유구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여 수리 견적 약 605,49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사고 경위, 관련자 진술 및 현장조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등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