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9 2017고단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경 D 등으로부터 E 임야 등을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채 위 D 등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 남양주시 F에 있는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에게 남양주시 E 임야 140,233㎡ 중 피해자가 원하는 9,918㎡를 특정하여 분할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며, 위 임야에 대한 H 명의의 가처분 등기는 곧 말소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 이전인 2012. 4. 20. 경 I에게 위 임야와 겹치는, 위 E 임야 140,233㎡ 중 13,223㎡를 매도하고 그 무렵 공유자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8. 26. 경 위 임야가 포함된, 위 J 임야 383,791㎡( 후에 J은 J, E, K 등으로 분할되었다) 중 46,208㎡를 H에게 629,006,400원에 매도했으나 잔금 기일 전까지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H이 2012. 2. 22. 경 자신이 매입한 부분이 위치하는 위 E 임야 140,233㎡에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하고 2013. 5. 3. 위 매입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H과 다투고 있던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야 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 자인 D 등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새마을 금고 등에 채무 5억 원, 지인인 L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