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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9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태양,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관절염 등으로 다리를 치료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