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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3148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는 동인티이씨 주식회사(이하 ‘동인티이씨’라 한다)에게 금속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기성금 11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2015. 6. 26. 위 기성금110,000,000원을 동인티이씨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직원 착오로 회사명이 유사한 피고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314837-04-001629)로 잘못 송금한 사실은 당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로 원인 없이 송금된 예금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