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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102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E는 2004. 10. 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3. 4. 22.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2. 6.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바(민법 제268조 제1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편,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