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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4 2015가단124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85,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올 뉴 카니발 D 11인승 노블레스 차량에 관하여 신차 장기 인수 옵션형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조건 세부사항 대여차종 : ALL NEW CARNIVAL (D) 2.2 11인승 노블레스 월 대여료 : 878,000원 상품구분 : 신차장기 인수옵션형 표준잔가 - 개인 대여기간 : 차량 인도일로부터 48개월 위약금율 :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30% / 2년 미만 20% / 2년 이상 10% 연체이율 : 24%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자동차(장기) 임대차 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 조건 ② 위약금

1.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월대여료(VAT 제외)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일 현재 잔여 대여기간일수에 대하여 본 계 약서 앞면의 [위약금율(3)]을 적용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위약금={월대여료(VAT제외)×12/365)×미경과 일수×[위약금율(3)]

2. “고객”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가 동의하는 신규고객을 확보하고 그 신 규고객이 본 계약을 승계(“고객”, 신규고객 및 “회사”가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 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지 행위 ① “고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