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간이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인 D, E 등을 고용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각각 12만원을 교부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감 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벌금형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성매매범죄 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