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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0 2014구합5198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29,928원, 원고 B에게 19,747,910원, 원고 D에게 16,032,228원, 원고 F에게 20,799...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H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종로구 I 일대 시행면적 151,745.5㎡(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지정 : 2006. 4. 13. 서울특별시고시 J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일 : 2009. 5. 29.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K - 사업시행인가 : 2009. 7. 24.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L

나.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각 원고들 소유의 주택가격은 다음 표의 ‘건물평가액’ 기재와원고 주소(서울종로구) 전입일 전출일 가구원 건물평가액(원) 주택면적(㎡) A M 1991. 3. 7. 2013. 9. 16. 6명 317,265,715 84.85 B N 1989. 12. 4. 2013. 10. 11. 3명 154,431,360 87.99 C O 1976. 10. 5. 2013. 11. 12. 4명 18,249,120 66.12 D P 1992. 6. 22. 2013. 12. 20. 1명 242,780,340 76.97 E Q 2003. 11. 13. 2013. 9. 26. 2명 25,253,540 27.77 F R 1998. 4. 10. 2013. 11. 22. 4명 91,676,130 44.68 G S 2001. 8. 29. 2013. 11. 12. 4명 53,050,465 118.92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다음 원고 A는 2013. 9. 4., 원고 B은 2013. 9. 3., 원고 C은 2013. 9. 10., 원고 D는 2013. 9. 10., 원고 E은 2013. 9. 3., 원고 F은 2013. 9. 11., 원고 G은 2013. 9. 10.,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각 주택을 매도한 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1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사업 때문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