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206117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서울남부지방법원 2011.7.7.선고 2011가합4248판결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서울남부지방법원 2011.7.7.선고 2011가합4248판결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