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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소재 E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월곶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좌 동시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8,171,80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방산동 소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노상부터 시흥시 D 소재 E주유소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