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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4고단20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35세)가 반말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피해자의 입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방 안에 있던 신발 집게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D식당 주방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놈! 죽여버리겠다. 너 평생 요리를 못하게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