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35세)가 반말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피해자의 입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방 안에 있던 신발 집게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D식당 주방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놈! 죽여버리겠다. 너 평생 요리를 못하게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