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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5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K에 있는 L나이트클럽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미상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디다스 점퍼 1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상가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미상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미화 1달러 1,000원 상당, 현금 2,000원 등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상가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미상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8,000원 상당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 K에 있는 L라이트클럽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번호미상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액세서리 귀걸이 3쌍과 낱개 1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