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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0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17. 100,000,000원, 2007. 12. 26.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31.까지 20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0,000,000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