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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E가 직진금지차로에서 신호가 파란불임을 이용하여 고의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이르렀는데, 차량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나. E는 피고인의 택시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였는데, 비록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였으나, 당시에는 녹색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한 상태였다.

다. E가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후 약 3초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 E의 차량과 피고인의 택시가 충돌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라.

E는 피고인의 택시가 진행하는 방향과 가장 먼 차로에서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택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마. E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