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23:40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 92 번질 영종 IC 부근 도로에서 B 아우 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되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숨기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나 승낙 없이 단속 경찰관이 제시한 진술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필로 성 명란에 ‘C, 성별 란에 ‘ 남’, 등록 기준 지란에 ‘ 은평구 D’, 직업란에 ‘ 장사’, 내용 란에 ‘ 서울 홍제에서 B 차량을 영종도까지 50 킬 로 운행함’ 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 진술인 란 옆에 ‘C이라고 기재하는 등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서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종합 상 세정보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 협조 의뢰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