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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461』

가. 피고인은 2018. 8. 23. 21:5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4. 11:0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건물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의 부 J 소유의 우리신용카드 1장과 피해자 I 소유의 카카오페이 카드 1장, 네이버페이 카드 1장,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4. 11:3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