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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213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34]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6. 경 피해자 C(42 세) 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셔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계산을 해 주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 같은 달 27. 19:00 경 위 술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좋으냐

”라고 하며 지폐 다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23:20 경 위 ‘E' 술집에 다시 찾아 갔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 더 이상 오지 말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00]

1. 2015. 1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21:2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F에게 “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 고 말하다가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G(2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맞짱 뜨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문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문에 수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14:1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수리비가 기존에 들었던 금액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I(32 세 )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 난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