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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8고단309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3층 단독주택 및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D(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L(L, 중국국적)은 중국 청도공항 또는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M’)는 피해자들에게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위 B 또는 대포 휴대폰을 통해 D, F, H, J 등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 F, H, J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불상), Z(가명 ‘AA’) 등은 D, F, H, J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B, L의 범죄단체조직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와 L은 2015. 11.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