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8: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59길 22 오징어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양재대로 111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결과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