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6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등학교 동창생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계좌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정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다른 동종 사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