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었고, 이에 파출소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위 E에게 “내가 왜 순찰차를 타고 가야 하느냐! 너네 경찰들 마음에 안 들어!”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간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