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203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