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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7 2020고단3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6』 피고인은 2020. 2. 28.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접속한 후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 갤럭시S7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가지고 있던 중고 스마트폰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17:5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32』 피고인은 2020.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중고 갤럭시S7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가지고 있던 중고 스마트폰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