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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48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기초사실

2009. 8. 20. 및 2009. 8. 25. 피고 C 소유이던 춘천시 D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2010.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2009. 11. 30. 보내는 사람을 피고 C으로, 받는 사람을 E으로 하여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처남인 F으로부터 피고 B이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월 1부 이자에 1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피고 B의 말대로 보내는 사람을 피고 C으로 하여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12. 6. 19. 위 원금 1억 원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아버지인 E에게 부탁하여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B이 F으로부터 1억 원만을 변제받은 후 나머지 1억 원 및 이자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각서를 받은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1억 원을 빌려준 대상은 피고 C 내지 F이지, 피고 B이 아니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2009. 8. 20. E을 대리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이 제3자에게 전매할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