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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고단5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의 하청업체인 F 소속 직원으로, 2018. 4. 19. 15:00 경 동해시 G에 있는 E 야적장에 보관 중인 폐전선( 구리 선) 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50 경 함께 위 야적장에 모여, 피고인 A은 야적장 담벼락을 넘어 안으로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담장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B, C은 위 폐전선을 담장 아래에서 받아 D이 운행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에 실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이 야적장에 있는 폐전선을 훔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폐전선을 자신이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에 실어 C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절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피고인 D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폐전선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