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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8. 7: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부터 2017. 6. 초순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유죄) 기 재와 같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여성) 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증 제 1호 )으로 총 3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복원 결과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