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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마카오 당국으로부터 카지노 사업허가를 받았고 카지노 운영 총 이익의 50%를 주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