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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75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1. 20. 딸인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이자는 연 3.15%, 변제기는 2014. 10.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11. 120만 원, 2014. 10. 3. 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17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로 1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채권의 변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170만 원을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 중 170만 원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 1 피고는 2013. 11. 20. 원고의 병원비채무 279,72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279,720원의 구상금채권으로써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1. 20. 원고의 병원비채무 279,72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26.경 원고의 아들인 C가 위 채무의 변제로 피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