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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313

사기

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 G, H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일을 하는 L과 공모하여, 중고차 수출업체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다음 이를 자동차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L은 피고인 A, C에게 차량을 렌트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C는 2011. 11. 4. 20:00경 서울 서초구 M빌딩 305호에 있는 피해자 ㈜N 중고차 수출입업체 사무실에서 위 회사 본부장 O에게 P 제네시스 차량을 월 200만 원에 대여해 주면 기일 내에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는 대여기간 내에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 C는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및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