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3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내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다.

병역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군포시청에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충동조절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으로 처방받은 약(졸피뎀)을 복용하여 아침에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복무 이탈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재물손괴죄: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병역법위반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특이한 정신과적 진단기준에 속하지 않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