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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11.30 2016가단1034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예약을 B는 매매예약 의무자로서 그 소유에 관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 조항에 의하여 매매예약 권리자인 피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음. 제1조 대금은 9,600,000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피고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 표시할 것으로

함. 제2조 B는 위 조에 의한 대금 및 그 대금에 대한 손해금을 월로 환산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_년 _월 _일까지 없을시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물건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생략) 당해 물건을 B는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4조 B는 본계약성립의 증거금으로 본계약성립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9,6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함 체결하고, 1998. 7. 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서 B에 대한 판결금 채권(대구지방법원 2002가합14994)을 양도받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부동산 소유자인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다.

② 설령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되었더라도, B의 위 매매에 따른...